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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312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바.항 다음에 ‘사.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31.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우선수익권 양도통지를 하였다.’ 및 그 아래 [인정근거]의 갑 제17호증 다음에 ‘갑 제18, 22, 23, 2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탁보수 재정산을 촉구하는 통보를 통해 수익금 배당액의 지급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고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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