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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09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5,728,070원 및 그 중 92,4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이율 연 9.9%, 지연배상금률 25%,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원리금은 95,728,070원(원금 92,485,403원, 이자 2,830,324원, 지연이자 412,343원)이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6. 21.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5,728,070원 및 그 중 원금 92,485,403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고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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