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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471』 피고인은 2013. 10. 22.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 17:00경까지 총 31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 합계 1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673』 피고인은 PC방에 출입하여 인터넷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이용대금 결제가 후불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2013. 11. 15. 17:15경부터 2013. 11. 18. 23:50경까지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PC방 26번 좌석에 앉아 약 55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24』 피고인은 2014. 2. 23. 17:50경부터 2014. 2. 24. 10:00경까지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카페에서 사실은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5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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