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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7] 피고인은 2014. 3. 24. 16:22.경부터 같은 달 26. 2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위 업소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52시간 동안 PC를 사용한 후 그 대금 4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14] 피고인은 2014. 4. 8. 19:0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위 업소의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약 13시간 동안 이를 이용하고 그 대금 13,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63]

1. 피고인은 2014. 4. 14. 11:26경부터 2014. 4. 16. 14:30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사실은 위 업소의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그 대금 5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12:35경부터 2014. 5. 2. 10:50경까지 의정부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사실은 위 업소의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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