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8.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독짜장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49』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달 30. 07:00경까지 PC 게임을 하는 등 총 16시간 동안 위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4,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27』

1. 2013. 6. 6.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03:17경 울산 남구 I 2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시간 PC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3.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9:09경 울산 남구 L 3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O을 기망하여 약 10시간 PC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이용하고 그 대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