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7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단 봉 삼거리 방면에서 도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150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8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감정 의뢰 회보

1.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