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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4:40 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를 거쳐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차량과 일어난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 자가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다가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 인의 상태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이의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진 조수석 문 사이로 왼손을 넣어 조수석 의자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며 출발함으로써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저 림 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21, 26, 31, 32), 수사 협조 의뢰( 순 번 12), 한방 진료비 내역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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