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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7 2010도861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A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 K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과 피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4개(제127호, 제128호, 제201호, 제2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V, U의 명의로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A, K, 피고인은 상가 제127호, 제128호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가 제201호, 제202호를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공모하고, 2008. 6. 20. 조합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대해서는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대해서는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와 공모하여 N과 T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V, U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토대로, ① 피고인은 2008. 1. 10. V 및 U의 대리인 AD로부터 등기신청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은 등기비용이 입금되면 법원에 등기서류를 접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당시 그들로부터 등기비용이나 보수는 지급받지 않았던 점, ② 그 후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되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8. 6. 20.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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