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6.26 2013노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V, U 사이에는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G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H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T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준 행위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등 참조), 예컨대 등기신청업무의 위임에 따라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등기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에는 특별한 형식과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