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H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I빌딩 401호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시공사였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6. 13. 대전 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L이 부도 등의 사유로 조합으로부터 본건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그 사업자 명의와 실적만을 양수한 것이다)의 사업자 명의와 그 실적만을 양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O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L은 2003. 12. 16. 위 조합과 P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일명 G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불과 25% 정도의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2006. 4. 8. 위 조합에 시행시공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과 L은 새로운 시공사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이하 O 등이라고 한다)을 선정하고, 2006. 10. 16. 조합(조합장 R, 감사 A), O 등, L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계약금액을 6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 중 30%인 18억 원은 준공 후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그 후 조합(조합장 R, 감사 A)과 O 등, L은 2007. 1. 8. 대물변제로 양도할 상가는 미분양된 상가 중 조합, O 등, L이 협의하여 지정하되 O 등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추가약정을 하였고, 같은 해
4. 12. 조합(조합장 R, 감사 A)은 2007. 1. 8.자 약정에 따라 O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