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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2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의 소유권 보존 등기 M은 1979. 7. 30. 장승포시 N 답 1,917㎡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에는 거제군 O 답 580평이었으나, 이후 면적 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위와 같이 장승포시 N 답 1,917㎡ 가 되었다.

( 이하 ‘N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11. 6. 장승포시 P 답 262㎡( 이하 ‘P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Q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Q, R, K, S는 M으로부터 N 토지 중 일부 지분, J는 M으로부터 P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이후 N 토지 중 R의 지분은 T에게, K의 지분은 1988. 8. 22. D에게, S의 지분은 1986. 6. 23. 주식회사 U에게, P 토지 중 J의 지분은 1989. 9. 7. C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M의 나머지 지분에 관한 피고 I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와 R, K, S, J는 M으로부터 M 명의로 남아 있던

N 토지 중 49/1,917 지분 및 P 토지 중 75/262 지분을 매수하여 1985. 7. 1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환지처분 1) N 토지 및 P 토지는 1990. 7. 26.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을 거쳐, N 토지 중 Q의 729/1,917 지분(= 652/1,917 77/1,917) 은 거제시 V 대 345.7㎡ 위 환지처분 당시에는 ‘ 장승포시 V 대 345.7㎡’ 이었으나, 1998. 9. 5.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 거제시 V 대 345.7㎡’ 가 되었다.

이하 다른 토지들도 동일하다. ,

N 토지 중 주식회사 U의 217/1,917 지분은 거제시 W 대 175.7㎡, N 토지 중 피고의 392/1,917 지분은 거제시 X 대 199.5㎡, N 토지 중 T의 271/1,917 지분은 거제시 Y 대 120.9㎡, P 토지 중 C의 187/262 지분은 거제시 Z 대 121㎡, N 토지 중 D의 205/1.917 지분은 장승포시 AA 대 133.2㎡ 가 되었다( 이하 거제시 V 대 345.7㎡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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