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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나5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부천시 원미구 D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제1호(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고 2008. 9.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12. 10.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제2호(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상가 바로 뒤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하수관과 연결된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상부는 시멘트로 덮여있다. 라.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 피고 상가 뒤편 공간에 조립식 패널(이하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5. 10. 30. 위 조립식 패널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맨홀 내 하수관의 점검 등을 위하여 맨홀 상부를 봉쇄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는 맨홀 상부를 시멘트로 덮어 봉쇄하였다.

또한 맨홀 상부를 봉쇄하더라도 맨홀 내 하수관을 서로 연결하여야 함에도 그 연결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맨홀과 원고 상가의 환기구 사이에 있던 경계벽을 무리하게 허물고 위 환기구 입구를 합판으로 부실하게 막은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맨홀에 대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상가의 내부 벽면에 물이 흘러내리고 악취가 나는 등의 누수(이하 ‘원고 주장의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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