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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22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부천시 원미구 D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제지층 제1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고 2008. 9.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1984. 1. 19. 위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1층 제2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91. 12. 10.경 피고 C로부터 피고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갑 제8, 18, 1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05년경 피고 건물의 뒤편에 있던, 주변 상가건물들의 배수관이 연결되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위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고 이를 조립식 패널로 둘러싸 피고 건물의 일부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5. 10. 30.경 위 조립식 패널을 철거하는 공사를 한 사실, ② 2005년 공사 당시 이 사건 맨홀의 하수도 배수관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외부로 나가는 다른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이 사건 맨홀의 하수도 배수관이 다른 배수관으로 연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맨홀로 유입되는 하수가 일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 지하 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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