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18,835원, 원고 B 및 C에게 각 20,6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5. 11. 14. 17: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신봉동 방면에서 청리면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위를 지나다가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쓰러졌고, 망인은 머리를 도로연석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2015. 11. 18. 11:5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도로는 지름 80cm의 맨홀이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지름 약 120cm 부분이 주변 도로보다 낮고, 그 가장자리 도로부분은 균열이 발생하여 부서지거나 함몰되는 등으로 내려앉은 맨홀과 도로부분의 깊이는 최저 2.1cm에서 최고 3.9cm에 이른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맨홀과 주변 도로의 높이가 같도록 관리점검하고 맨홀 주변의 도로가 파손돼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표지판 등을 세움으로써 위 지점 도로의 차량 등 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을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도로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