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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43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울산 울주군 C에 대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오토닉스 등과 함께 오수관로(이하 ‘이 사건 오수관로’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1999. 10. 19. 울주군수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오수관로의 관리, 하자보수 및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하여 책임지고, 허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인가 통보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오수관로의 한 쪽 끝은 하천도로부지 내 오수관로와, 다른 한 쪽 끝은 D 내 주민 오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8. 29. 울산 울주군 E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오수관 설정계약서, 제목 : 맨홀 관리건(울산시 울주군 F내 맨홀), 내용 : 위 맨홀(오수관 설정계약서)은 ㈜A(원고) 소유이지만 맨홀과 오수관 연결 관계로 관리와 권리 행사를 G(피고)에 설정함을 계약서에 서명 계약함, * ㈜A(원고) 사용은 권리행사 할 수 있다. 권리사용 계약금액 : 1,500만 원”라는 내용의 오수관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설치한 맨홀 및 그에 연결된 이 사건 오수관로를 원고가 사용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오토닉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8. 29. 공장 맨홀 오수관로 연결에 관한 점용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또는 환경청에 고발조치를 할 것처럼 원고를 강박하여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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