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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5 2018가단109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343,0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공급계약서의 제21조 특약사항 하단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호 출입구 대비 전면과의 약 -1.0m 높이차이 발생에 대하여 인지함. G호 바닥마감과 경량천장틀 사이의 높이는 약 2.4m에 대하여 인지함. 나.

원고는 2017. 9. 25.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잔금 납기일은 2018. 1. 31.이었으나 원고는 선납 할인을 받으면서 2017. 9. 25. 잔금을 납부하였다) 2018. 2.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는 임대되어 빵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원고가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차와 통행로 부분 : 이 사건 상가는 전면 도로보다 약 1.35m 낮게 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높이차가 1.0m인 경우에 비해 계단이 추가로 설치되며 상가 앞 통행로의 폭이 약 40cm 좁아졌다. 2) 경량천장틀 돌출 부분 : 지역냉난방 공조설비로 인해 이 사건 상가의 안쪽 구석 부분 천장 중 약 4.7㎡가 25cm 돌출되었고, 바닥에서 돌출된 부분까지의 높이는 2.39m이다.

3) 맨홀 부분 : 이 사건 상가의 앞 통행로에 맨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2. 4. 주식회사 B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높이차와 통행로 부분 통상 상가의 출입구가 도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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