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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87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하자감정의 오류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공사 중 일부인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에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실은 덤프트럭과 중장비들이 통행하면서 맨홀 바탕부 콘트리트를 파손하는 등 피고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훼손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맨홀 뚜껑 그레이팅 변경 시공의 하자 부분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철제 그레이팅이 잘못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2011다10320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하자보수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① ‘맨홀 바탕부 콘크리트 파손’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콘크리트 맨홀과 맨홀 커버 사이의 이격된 공간을 벽돌로 시공하였다는 자체만으로는 하자라 할 수 없으나, 맨홀 주변이 파손된 것은 맨홀 커버 인상용 조적조가 부실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고(감정서 28면), ② ‘맨홀 뚜껑 그레이팅으로 변경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 위 맨홀의 경우 차량 및 중량의 장비가 그 상부를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고, 철제 그레이팅으로 시공된 맨홀 뚜껑은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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