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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선고 2011다3979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

2011다397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울로지스틱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나399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반환과의 동시이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 이하 ' 운송사업 용 ' 이라 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이른바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 유명의를 지입차주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그 자동차를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후 개별운 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위 · 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2004. 12. 경 제정한 ' 위 · 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제9조에 따라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시 · 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 · 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

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수탁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지입회사의 의사 여하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 · 수탁관리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 을 2010. 7. 27. 경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이 사건 자동차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자산에 속하므로 원고에게 그 등록번호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그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심판결의 판시 중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

2. 원고의 2010. 8. 이후 관리비 등 지급채무와의 동시이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위 · 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자동차 소유자의 연체된 관리비 등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위수탁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 · 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 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의 위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운송사업자의 위 · 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위 · 수탁관리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위 · 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위 · 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

8. 26. 선고 2010다29102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비로 매월 20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0. 7. 30 .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연체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10. 10. 13.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31. 까지 1, 3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이 사건 자동차는 계속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등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2010. 8.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관리비 및 화물협회비 월 222, 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언제부터 관리비 등 채무를 연체하였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얻은 관리비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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