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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무등록 혼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 차로를 아차산 삼거리 쪽에서 아차산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혼다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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