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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트로이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 14 길 경제 진흥원 삼거리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상방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트로이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17)

1.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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