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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3. 21: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에 있는 ‘내고향아구찜’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안계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토프라자 건물 쪽에서 내고향아구찜 식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 피해자 D(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횡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무등록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운전차량 적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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