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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 중앙로 삼익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하나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50세) 운전의 C 모닝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피해자 D(88 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승용차를 수리 비 447,6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무 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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