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하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할 것이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2.9. 선고 92누14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용재결일이 1990.10.26.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보상금을 1990.1.1.을 기준일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1991.1.1.을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할 것이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경기 고양군의 지가변동률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인근 지역 지가변동률에 최근 5년 간의 고양군과 인근지역과의 지가변동률의 차이의 평균치 상당을 보정한 수치를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의 내용, 범위, 고양군 및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 추세 및 차이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품등비교 및 기타사항 보정치에 관하여

기록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 품등비교치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점과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등 기타 요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에서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기타 사항 보정치는 없는 것으로 보았음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원고 2 소유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 소유의 경기 고양군 일산읍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용현황을 공부상 지목대로 전·답으로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정당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7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원고 소유의 일산읍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 공장건물, 축사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토지의 수용당시의 현황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대지나 공장용지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원고 2 소유의 위 토지들을 전·답으로 보았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