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76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5.(970),1711]
판시사항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이유모순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이유모순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 1,414제곱미터 중 1,352제곱미터는 일반상업지역이나 나머지 62제곱미터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은 이를 구분치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표준지로 일반상업지역의 표준지를 택하고, 그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금에 관하여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일부 수정 채택하여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높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서 이를 무시하고 토지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보고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업지역의 지가가 주거지역의 지가보다 높음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토지 평가시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도 상업지역의 그것이 주거지역보다 높음을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지적한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의 잘못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높게 평가한 잘못이 될지언정 낮게 평가한 잘못은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을 이의재결 보상금 보다 더 높게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과 아울러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