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이유모순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이유모순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 1,414제곱미터 중 1,352제곱미터는 일반상업지역이나 나머지 62제곱미터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은 이를 구분치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표준지로 일반상업지역의 표준지를 택하고, 그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금에 관하여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일부 수정 채택하여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높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서 이를 무시하고 토지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보고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업지역의 지가가 주거지역의 지가보다 높음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토지 평가시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도 상업지역의 그것이 주거지역보다 높음을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지적한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의 잘못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높게 평가한 잘못이 될지언정 낮게 평가한 잘못은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을 이의재결 보상금 보다 더 높게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과 아울러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