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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5구합1623
토지수용에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 기간: 2005. 12. 23. - 2016. 12. 31. -고시: 2005. 12. 23. 건설교통부 고시 C(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고시),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2009. 10. 27. 국토해양부 고시 F, 2011. 12. 16. 국토해양부 고시 G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전 960㎡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 수용재결일: 2015. 6. 25. - 수용개시일: 2015. 8. 18. - 손실보상금: 241,032,000원

다.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거나 대토로 상업용지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 손실보상금: 247,488,000원으로 증액

라. 법원감정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53,10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기준시점과 비교표준지 선정을 시정한 후 보상감정가를 정하여야 하고, ②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공시지가 기준시점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년 원고에게 적정보상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는 것은 위법하고,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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