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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4]
판시사항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대상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지만,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률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에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현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어 수용대상토지의 지가가 자연적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그와 같이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율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율에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가변동율의 차이가 현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어 수용대상 토지의 지가가 자연적인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기초로 삼은 삼창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1991.1.1.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10개의 표준지의 1990.1.1. 자 공시지가에 대비한 1991.1.1. 자 공시지가의 평균상승률과 같은 기간 동안의 인근 3개 도시의 평균지가상승률의 차이인 11.87% 내지 11.95% 가량을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분이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기타 사항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데 대하여 공시기준일 이후의 토지의 평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고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의 지가변동률보다 다소 높다하여 그 차율만큼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해당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감정은 잘못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반면에 원심감정인 소외인이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표준지 및 부천시 전체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7개 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에 비교하여 3% 내지 4% 정도로 미미하게 높은 데 불과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믿어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4.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고 함으로써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는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점에서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원심은 이와함께 이 사건에 있어서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공시지가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 점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공시지가 자체를 그대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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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4.선고 92구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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