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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412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2111-0242호 사건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0. 1. 20.경 원고로부터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1,01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16조는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2.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며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신재생엔에이치제일차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0. 3. 5.경 22,000,000,000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인수와 관련한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1. 3. 7.경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로 4,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약정 제1차변경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인수와 관련한 채무인수약정 제1차변경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1. 8. 25.경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추가로 7,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약정 제2차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합의 제31조는 원고가 대출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 및 피고에게 채무인수약정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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