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사업 및 대출약정 1) 원고와 피고 등은 루마니아 D 지역에 4.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이후 현지 법인(E)을 통하여 루마니아국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등을 충당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주선기관으로서 SPC 설립 및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하 ‘ABCP’라 한다) 발행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사로서 AB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특수목적법인(SPC)인 F 유한회사와 G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2. 11. 21. F 유한회사를 차주, G 유한회사를 대주로 하고 대출원금을 98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F 유한회사로부터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F 유한회사를 ‘차주 회사’, G 유한회사를 ‘대주 회사’라 한다). 3) 이후 대주 회사와 차주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 집행을 위하여 2013. 6. 21. 이 사건 기존 대출약정의 대여금 98억 원에 8억 원을 추가하여 총 대여금을 106억 원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인 총 5인 중 4인을 변경하는 것(특히 ‘H’를 ‘I’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기존 대출약정을 대체하는 추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추가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기존 대출약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 차주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