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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482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2012. 8. 10.자 대출약정에 기한 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2. 23. 피고 E와 35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이자 3개월 미만 21%,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1.5%, 6개월 이상 22%)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2011. 2. 23.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E,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 A은 2012. 8. 10. 피고 E와 사이에 2011. 2. 23.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및 연체이자 상환 목적으로 다시 40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이자 3개월 미만 11%,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5%, 6개월 이상 12%)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2012. 8. 10.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2. 12. 28. 원고 A,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E와 40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이자 3개월 미만 21%,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1.5%, 6개월 이상 22%), 변제기 2013. 6. 28.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2012. 12. 28.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2012. 8. 10.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을 대환처리하였다.

그 후 원고 B, 피고 E와 소외 회사는 2012. 12. 29. 위 2012. 12. 28.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D은 2012. 12. 3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과 1억 1천만 원을 이자 연 9.3%, 변제가 2013. 6. 30.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2012. 12. 31.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F로부터 2012. 12. 31.자 대출은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실행된 대출로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8호증의 3, 이하 '2012. 12. 31.자 확인서'라 한다

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 E는 2013. 5. 1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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