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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18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주식회사 J 사이의 2011. 2. 23.자 대출약정 원고 A은 2011. 2. 23. 주식회사 E(2013. 9. 1. 그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J’이라 한다)으로부터 35억 원을 이자 연 10%로 대출받으면서(이하 ‘2011. 2. 23.자 대출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J,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나. 주식회사 씨엠아이테크놀로지와 J 사이의 2011. 11. 23.자 대출약정 주식회사 씨엠아이테크놀로지(이하 ‘씨엠아이테크놀로지’라 한다)는 2011. 11. 23. J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A의 J에 대한 2011. 2. 23.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 A과 J 사이의 2012. 8. 10.자 대출약정 원고 A은 2012. 8. 10. J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2012. 8. 10.자 대출약정’이라 한다), 씨엠아이테크놀로지의 J에 대한 2011. 11. 23.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

B과 J 사이의 2012. 12. 28.자 대출약정 등 원고 B은 2012. 12. 28. 원고 A, C의 연대보증 아래 J과 40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3. 6. 28.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2012. 12. 28.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2. 31.경 원고 A과 J 사이의 2012. 8. 10.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을 대환처리하였다. 한편 원고 B, J과 소외 회사는 2012. 12. 29. 위 2012. 12. 28.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2012. 12. 29.자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대출약정 등 원고 D은 2012. 12. 31. 피고(2013. 9. 1. 그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였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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