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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 중 3 길을 진행하다가 성정 중 4 길과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피해차량의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빠골 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여성회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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