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8:45 경 제주시 세종로 25에 있는 세화고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세화고 입구 교차로 쪽에서 상도리 복지회관 방향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하는 D 인 피니 티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인 피티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017. 12. 16. 18:45 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세화고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C, E)
1. 사고 메모 및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