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추가호스 사용, 이 사건 펌프카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작업계획서 미작성, 근로자 출입 제한 및 유도자 배치 미실시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중 주식회사 B이 하도급받은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콘크리트 펌프카로 위 현장 306동 3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붐 등의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장비취급설명서에 따라 호스 연장사용 금지 등 사용상 안전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당시 펌프카 4단 위치의 붐대에 호스(길이 7m, 콘크리트 충전시 중량 약 250kg)를 추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계를 운전하는 때에는 주요 응력발생부위(또는 예상부위) 등 주요 구조부위를 사전 점검하고 균열 등 이상발견에는 즉시 보강 또는 교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붐대의 연결부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