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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38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평택시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 남동구 I빌딩 405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북 완주군 J에서 이루어지는 K회사 전주 공장 L 증설공사 중 토건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B은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M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 13:30경 위 K회사 전주 공장 내 26동 조정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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