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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77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 9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0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신축 중인 서울 성동구 F 소재 G공사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H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하청업체인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 11. 08: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공사장에서 피해자 I 등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페미콘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2층 내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2층 내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근로자들은 지상 약 4.88m 높이의 폭 30cm 상당의 H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H빔 옆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격흡수재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안전모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에 안전발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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