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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2고정13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중 주식회사 B이 하도급받은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콘크리트 펌프카로 위 현장 306동 3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붐 등의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장비취급설명서에 따라 호스 연장사용 금지 등 사용상 안전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당시 펌프카 4단 위치의 붐대에 호스(길이 7m, 콘크리트 충전시 중량 약 250kg)를 추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기계를 운전하는 때에는 주요 응력발생부위(또는 예상부위) 등 주요 구조부위를 사전 점검하고 균열 등 이상발견에는 즉시 보강 또는 교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붐대의 연결부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운전 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작업 과정에서 펌프카에 근로자가 접촉되는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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