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8. 17. 08:34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무 인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조건만 남을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경 청주시 용암 북로 160번 길 60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무 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E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