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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고정124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ㆍ 장부 ㆍ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4. 4.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울산 남구 E 아파트 대표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 주 )F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인 C는 ( 주 )F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 행인 G는 2015. 7. 13. 울산 시청에 아파트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울산 시청 및 남 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2015. 8. 21. 감사계획을 통보, 2015. 9. 7. 감사 시행하기로 하고 공무원 4명 및 민간 감사원 6 명이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층 감사실에서 공동주택의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9. 7. 10:00 경 위 장소에서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여 감사장 안을 둘러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00 경 감사장에 들어와 “ 전 주택 관리업체인 H의 관계 자가 감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이 간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소속과 명단을 공개 해라.

”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시설물을 무단 점거하였다 ’며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하여 더 이상 감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울산 시청 및 남 구청 건축주택과 공무원 4명 및 민간 감사원 6 명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검사와 조사를 마치지 못하여 2015. 9. 8. 10: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층 감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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