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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2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 7. 25.경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며 피해자를 감사에서 해임한다고 공고하였으나, 2014. 5. 7.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7. 14:20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F,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G, 경리주임 H 및 전기기사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는 동대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여기와서 감사를 한다는 등 난리를 치느냐. 금품수수를 한 죄인들이 뻔뻔하게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냐. 당장 나가, 이자식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성립여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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