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6. 16:2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5 기 동대표들이 2015. 3. 16. 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부정선거를 하였다” 는 취지로 위 아파트 640 세대에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 E, F, G, H, I, J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15기 동대표들은 2015. 3. 16. 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 회장 후보자 1명, 감사 후보자 2명) 을 선출한 것일 뿐 회장, 감사를 선출한 것이 아니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선거 후보자 단일화에 대해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천 시청 담당 공무원이 2015. 3. 24. 경 질의 회신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후보자 단일 화가 관련 법령이나 위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후보자 선출 후에도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동대표가 그 결과에 불응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며, 후보자들을 선출한 위 동대표들의 모임에서도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감사 선거 출마 후보자는 1명이 아닌 2명을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전 이미 위 동대표 모임에서 회장, 감사를 선출한 것이 아니고, 그 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단일 후보자 선출이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