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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지방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는 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받은 자가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화물차의 운송사업을 허가 받은 자로서 B을 고용하여 D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44 경 경남 양산시 일원에 있는 노상에서 B을 통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E, F에게 연락하여 그들 로부터 D 화물차에 출처 불명의 유류를 공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유류 구매카드로 마치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484,000원 상당의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피해자 울산 북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 보조금 99,844원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울산 북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 보조금 99,844원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2. 3. 경부터 2014. 12. 25. 경까지 C, D 화물차에 출처 불명의 경유를 노상에서 공급 받고도 마치 H 주유소, I 주유소 등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피해자 울산 북 구청, 양산 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울산 북 구청, 양산 시청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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