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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9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노인회의 예산 사용 문제 등을 지적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11. 16: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층에 있는 경로 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미리 이야기할게.

나는 한방에 날려 버려. 나는 인정사정 없어. 당신 말 못하게 막아 버려. 영원히 막아 버린다니까

ㆍ ㆍㆍㆍㆍㆍ 그 대신 또 갑작스레 경로당을, 나를 그러면 나는 다혈질이에요.

한번 성질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한 방에 날려 버려요.

아시겠어요

ㆍ ㆍㆍㆍㆍㆍ 왜 돈 안 줘도 좋아, 마음대로 하라니 까. 내가 한방에 날려 버릴게.

당신도 이 세상이 아니고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요

ㆍ ㆍㆍㆍㆍㆍ ( 피해 자가 살인을 하실 거에요 라고 묻자)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야. 갈 수도 있는 거야. ㆍ ㆍㆍㆍㆍㆍ 그거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요. 나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막 가는 거에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가 끝나자 선거관리위원 E 등 5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한 나흘 전인가요.

경로당에 있는데 ㆍ ㆍㆍㆍㆍㆍ F 감사를 배로 미는 거에요. 성폭행을 하는 거에요. ㆍ ㆍㆍㆍㆍㆍ 저런 게 무슨 동대표 회장입니까,

그 여자 감사를 깔보고서 배치기로 밀고, 성폭행하고 ㆍ ㆍㆍㆍㆍㆍ 시청에 가면요 저 사람 이름 대면요 고개 싹 돌려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시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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