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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1044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친구인 E을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소재한 카지노 도박장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주면 위 도박장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 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배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 아바 타 ‘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 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 아바 타 (avatar) 도 박‘, ’ 전화 배팅‘, ’ 프 록 시 (proxy) 배팅‘ 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 아바 타도 박‘ 이라고 한다] 의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6. 경 국내의 도박 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 아바 타 도박’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F에게 전화하여 ‘ 아바 타 도박’ 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생중계 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 ‘G'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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