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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86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도박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 아바 타 바카라 도박’ 운영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도박 참가자를 데려오면 그 참가자가 도박에 사용한 돈 일부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총책을 포함한 성명 불상의 도박 운영조직의 조직원들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불상의 ‘ 인터넷 아바 타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카지노에서, 수개의 게임 테이블을 임차하여 ‘ 아바 타’ 들로 하여금 ‘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카지노 천장, 게임 테이블 등에 수개의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전달 받은 ‘ 도박자금 입금계좌,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천안시 일대의 모텔에서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약 150여 회에 걸쳐 위 계좌에 약 26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위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화상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게임 테이블을 보면서 전화로 ‘ 아바 타 ’에게 지시하여 딜러가 2~3 장의 트럼프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로 배당하면 그 숫자 합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 아바 타 바카라 도박’ 운영 조직원들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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