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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429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 경 M을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소재한 카지노 도박장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주면 위 도박장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 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배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 아바 타 ‘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 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 아바 타 (avatar) 도 박‘, ’ 전화 배팅‘, ’ 프 록 시 (proxy) 배팅‘ 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 아바 타 도박‘ 이라고 한다] 의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7. 경 국내의 도박 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 아바 타 도박’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M에게 전화하여 ‘ 아바 타 도박’ 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생중계 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P) 로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 아바 타’ 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 커 (banker) 와 플레이어 (player )에 나누면 뱅 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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