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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5 2016고단103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8.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H’ 카지노 도박장 2층에 있는 중국계열 ‘I’ 정킷방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주면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K‘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K 도박‘, ’전화 베팅‘, ’프록시(proxy)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K 도박‘이라고 한다]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 관련 환치기 등의 일을 하고있던 L에게 국제전화로 피고인을 통해 국내에서 ‘K 도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도금에 대하여 환치기를 해주면 그 입ㆍ출금되는 도금의 수수료 약 2~4%를 절반씩 반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국내에서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K 도박’이 성행하고 있으니 자신을 통해 ‘K’를 이용한 해외 원격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알린 후 2015. 9. 23.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직접 출국한 다음, 위 ‘I 정킷방’에서 ‘K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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