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82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됨 )으로부터 “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F’ 카지 노 도박장 2 층에 있는 중국 계열 ‘G’ 정킷방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H'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 주면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 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 아바 타 '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 박[ 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 아바 타 (avatar) 도 박’, ‘ 전화 베팅’, ‘ 프 록 시 (proxy) 베팅’ 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 아바 타 도박’ 이라고 한다] 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필리핀에 있는 환치기 업자인 I와 함께 국내도 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도금으로 하여 ‘ 아바 타 도박' 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출국금지되어 필리핀으로 출국할 수 없으니 나 대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국내도 박자들이 환치기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하면 이를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한 돈( 필리핀 화폐인 페소) 을 위 정킷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칩으로 교환하여 국내도 박자들 로 하여금 ‘ 아바 타 도박' 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혹시 I가 환전 수수료를 횡령하지 않는지 감시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I, E과 함께 2015. 12. 15. 경 위 ‘G 정 킷 방 ’에서 E은 ‘ 아바 타 도박’ 을 하고 싶어 하는 J 등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