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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PC 방’ 의 업주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서 ‘BPC 방’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HORSE RACING’( 일종의 경마 게임 물로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말에 베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 점수를 부여하는 게임)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은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위 HORSE RACING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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