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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M, AN은 대구 남구 AO,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업주,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M, AN 등에게 고용되어 2017. 2. 8. 경부터 같은 달 17. 19: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40대를 비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 A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문자 등, 문자 사진, 컴퓨터 화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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