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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 중 검은색 휴대전화( 삼성 애니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같은 해

3. 8. 19:00 경까지 대구 동구 C 지하 1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른바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만 원 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100 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의 릴이 회전하다가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5,000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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